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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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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Moobee79 2021. 10. 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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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 ~ 10. 31.() 2주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광주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 ~ 10. 31.() 2주간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 연장된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기준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모임은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민은 4명만 모일 있습니다.  

집합·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자영업자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됐습니다. 자영업 시설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3주간 영업중지 행정 조치됩니다.

 


결혼식은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체육시설은 샤워장 운영이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기존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실내 20%, 실외 30%까지입니다.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추가될 경우 30%까지 참석 가능하며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유지됩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지역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인구 대비 61.9%(1 백신접종률 77%)이다"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최선책은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이다"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한편 광주지역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7명으로 한달전 33.6명에 비해 절반가까이 감소했습니다.

 

 

1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 확대 시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10.18.~10.31)

( )
( ) ( )
‘21.10.4.() 0~10.17.() 24(2) ‘21.10.18.() 0 ~ 10.31.() 24(2)
모임

행사
사적 모임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까지 가능 (9 이상 불가)
* 예방접종 완료자 = 2 접종 필요한 백신의 2
(얀센은 1) 접종 14 경과자
) 미접종 1 접종자 4+완료자 4 → 8허용
미접종 1 접종자 3+완료자 5 → 8허용
미접종 1 접종자 2+완료자 6 → 8허용
미접종 1 접종자 1+완료자 7 → 8허용
미접종 1 접종자 0+완료자 8 → 8허용
미접종 1 접종자 8+완료자 0 → 8위반
미접종 1 접종자 6+완료자 2 → 8위반
미접종 1 접종자 5+완료자 3 → 8위반
- 식당 다중이용시설에 5 이상 예약 동반입장 금지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10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까지 가능 (11 이상 불가)
* 예방접종 완료자 = 2 접종 필요한 백신의 2
(얀센은 1) 접종 14 경과자
) 미접종 1 접종자 4+완료자 6 → 10허용
미접종 1 접종자 3+완료자 7 → 10허용
미접종 1 접종자 2+완료자 8 → 10허용
미접종 1 접종자 1+완료자 9 → 10허용
미접종 1 접종자 0+완료자 10 → 10허용
미접종 1 접종자 5+완료자 5 → 10위반
미접종 1 접종자 6+완료자 4 → 10위반
미접종 1 접종자 7+완료자 3 → 10위반
- 식당 다중이용시설에 11 이상 예약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50 이상 행사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라도 인원 산정 제외하지 않음
50 이상 집회 금지
(변경) 50 이상 행사금지, 접종완료자 50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
- 현행과 동일

1
그룹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2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당 1)
- 시설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 노래금지 객석 춤추기 금지(감성주점, 헌팅포차)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변경) 24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현행과 동일

2그룹 식당·카페(편의점
무인카페 포함)
22 ~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야외 테이블)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22~05 이용금지
-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변경) 24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현행과 동일

노래(코인)
연습장
22 ~ 익일05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변경) 24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현행과 동일

목욕장업 22 ~ 익일05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현행과 동일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22 ~ 익일05 운영제한
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필수
위반시 업주이용자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샤워장 운영금지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 6㎡당 1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 (탁구) 시설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 시설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 시설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안내
- (GX)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3그룹)실내체육시설(비교적 강도운동)동일 적용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변경) 샤워장 운영금지 해제
- 현행과 동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 ~ 익일05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변경) 운영시간 제한 해제
- 현행과 동일

3그룹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띄우기또는 시설 면적 6㎡당 1 (좌석 없는 경우)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현행과 동일
영화관
공연장
공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 이내로 제한
- 동행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정규공연시설 (임시공연장) 공연
- 6㎡당 1 + 최대 관객 2천명 제한
- 공연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금지 방역수칙 점검
현행과 동일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결혼식장 개별 식장별 100 미만 + 4㎡당 1
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 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 예방접종자로만 100 추가하여 최대
199(99+100) 가능
(변경) 개별 식장별 최대 49 까지
4㎡당 1
- 예방접종자로만 201 추가하여 최대 250(49+201) 가능

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50 미만 + 4㎡당 1
인원 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현행과 동일
·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현행과 동일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현행과 동일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현행과 동일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3,000㎡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 관리 의무화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현행과 동일
PC 좌석 띄우기
-시설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현행과 동일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관람) (실내)수용인원의 (실내)20%, (실외)30%
- 동행자 좌석 띄우기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현행과 동일
경륜경정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현행과 동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현행과 동일
실외체육
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샤워장 운영금지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
( : 풋살 15 초과금지)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변경) 샤워장 운영금지 해제
- 현행과 동일

기타시설 숙박시설 객실의 3/4운영
- 객실 정원기준 초과 금지
(변경) 객실 운영제한 해제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 이후 신규입실 제한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현행과 동일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현행과 동일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 인원 제한 현행과 동일
돌잔치 돌잔치 16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현행과 동일
전시회·
박람회장
시설 면적 6㎡당 1 인원 제한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현행과 동일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예외
현행과 동일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2m거리두기 현행과 동일
종교시설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참여
(좌석 띄우기)
- 실외행사 가능(50 미만)
- 모임식사숙박 금지
- 타지역 교류 초청행사 개최 참석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에서
수용인원 산정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반드시 마스크
착용 가능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정규
종교활동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유지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물품 제공 금지
(변경)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 ,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30%까지 가능
-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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