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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본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31일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1%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희망대출’을 실시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100만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4만개곳에 1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21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급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등의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중기부는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1% 금리의 2000만원 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5년입니다.
신청‧접수는 1월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방침입니다.
특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실시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 8인 경우 8일에, 9인 경우 9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오는 1월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입니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이어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 개요
◦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
□ 지원대상 : ①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 유형 1.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2.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16일 전일) |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1.4조원
◦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신청·접수시간) 1.3.~1.12.(10부제기간) 매일 09:00~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 ||||||||||
신청 일자 |
1.3(월) | 1.4(화) | 1.5(수) | 1.6(목) | 1.7(금) | 1.8(토) | 1.9(일) | 1.10(월) | 1.11(화) | 1.12(수) |
출생연도 끝자리 |
3 | 4 | 5 | 6 | 7 | 8 | 9 | 0 | 1 | 2 |
예시 (년생) |
’63 ’73 ’83 |
’64 ’74 ’84 |
’65 ’75 ’85 |
’66 ’76 ’86 |
’67 ’77 ’87 |
’68 ’78 ’88 |
’69 ’79 ’89 |
’70 ’80 ’90 |
’71 ’81 ’91 |
’72 ’82 ’92 |
* 단, 신청추이에 따라 10부제 추가실시 가능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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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신청시기 22년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