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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본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 신청 접수가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희망대출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 명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씩 총 1조4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희망대출은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할 수 있다. 누리집의 별도 알림창에서 본인의 신용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12일까지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10부제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대표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받습니다.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는 결격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 심사를 적용해 신속 처리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을 통보합니다. 이후 개인사업자는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맺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 개요
◦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
□ 지원대상 : ①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 유형 1.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2.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16일 전일) |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1.4조원
◦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신청·접수시간) 1.3.~1.12.(10부제기간) 매일 09:00~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 ||||||||||
신청 일자 |
1.3(월) | 1.4(화) | 1.5(수) | 1.6(목) | 1.7(금) | 1.8(토) | 1.9(일) | 1.10(월) | 1.11(화) | 1.12(수) |
출생연도 끝자리 |
3 | 4 | 5 | 6 | 7 | 8 | 9 | 0 | 1 | 2 |
예시 (년생) |
’63 ’73 ’83 |
’64 ’74 ’84 |
’65 ’75 ’85 |
’66 ’76 ’86 |
’67 ’77 ’87 |
’68 ’78 ’88 |
’69 ’79 ’89 |
’70 ’80 ’90 |
’71 ’81 ’91 |
’72 ’82 ’92 |
* 단, 신청추이에 따라 10부제 추가실시 가능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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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신청시기 22년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