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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기준 본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기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기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부 주도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전문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 대출보다 이자도 적으며 대출금을 갚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싼 등록금은 우리나라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없을 경우, 학교를 다니는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교 공부를 하지 못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준비된 제도가 학자금 대출이지만 이 역시 좋은 기능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빚을 진 채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 신용불량자1)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대출 절차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1_01_0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기준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지원 자격 |
신청연령 (대출신청일 기준)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o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o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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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여부 |
대학원생 | 대출가능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 |||
학자금 지원구간 |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
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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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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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상한 | 학부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입학금, 수업료 등)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5·6년제 대학: 6천만원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일반대학원(의·치의·한의계열 포함) o 석사과정: 6천만원 o 박사과정: 9천만원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o 석사과정: 6천만원 o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o 석사과정: 9천만원 o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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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o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o 상환기간: 1년 o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o 거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o 상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o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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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이자지원 없음 | |||
대학원생 | 해당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5일부터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1.7%로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는 5월 19일까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에도,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합니다.
또한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ICL)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 원에서 239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 범위를 늘린다.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미적용합니다.
학부생은 성적요건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지난 1일부터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돼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 대출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 현황을 반영해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8주 동안의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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