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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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정부는 아이 의료비·돌봄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022년부터 0〜1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30만 원에서 시작돼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또 출산 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가 신설되며, 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 진료비 및 육아비로 총 300만 원을 받게 습니다.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신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경력단절,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과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제 때 지급돼 아동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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