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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손실의 80%까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그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 씩 지급…손실보상 대상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또 손실보상 대상에 이·미용업장과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추가로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이 대상으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인 90만 곳과 함께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1조 원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장의 경우 10만 원의 현물 지원을 받게 됩니다.
홍 부총리는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 업장이 그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확인되면 비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은 약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이 같은 ‘3종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겠다면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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