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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본문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합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아울러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하는데,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하는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됩니다.
오는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가능한데,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특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는데, 이에 오는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한 오는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날 고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https://xn--3e0bnl907agre90ivg11qswg.kr/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 1533-2021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준비중) | - |
상생소비지원금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6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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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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