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본문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아이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2008.12.15 시행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대상자: 임신 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이며 지원 신청한 자.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제주 6인 모임 허용
코로나 백신접종예약, 온라인 사전예약사이트 (ncvr.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