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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 지원’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이 시작돼, 20..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본래 시행 초기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및 휴교에 들어가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9월 7일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