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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 지원

Moobee79 2021. 7.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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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 지원 대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최대 20(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 휴가를 있는데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 원씩 최장 10 동안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이 시작돼, 2020 3 16일부터 신청이 이뤄진 있습니다. 대상은 8(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18 이하 장애인 자녀를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2020 12월까지만 시행었었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긴급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어린이집 휴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1 5만원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하는데,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사용 촉진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업을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했습니다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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