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임신 육아휴직 (2)
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습니다. 19일부터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임신한 근로자들은 건강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픈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