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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상한액 1억, 하한액 1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상한액 1억, 하한액 1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상한액 1억, 하한액 10만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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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0.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