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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24.4만원→10만원 정액제 전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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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24.4만원→10만원 정액제 전환)

Moobee79 2022. 3. 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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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24.4만원→10만원 정액제 전환)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24.4만원→10만원 정액제 전환)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14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2 개편은 지난달 셋째 8만명 수준이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이달 첫째 193천명으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행 규모가 급증한 따른 추가 조치입니다.

 

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 내에서 2 이상이 격리하면 50%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3천원에서 45천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 개편에서 유급휴가 지원상한 금액을 13만원에서 73천원으로 인하했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합니다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https://bit.ly/3tjjTap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문 - 집중·일반관리군

 

코로나19 재택치료,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있나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에 따른 재택치료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있음)

 

 집중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URL)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해 주세요.

-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 측정하여 진료지원 앱에 입력해 주세요.

- 재택치료키트1), 2)  받은 경우, 체온, 산소포화도 측정  활용할  있습니다.

1)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

2) (소아용) 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자가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보호자 요청  지자체에서 지급 

 

[치료 안내]

- 증상 발생 시에는

 재택치료 키트  약물을 복용해 주세요.

 필요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있습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 방문하세요.

* 사전예약 , 도보,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신장애환자,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기 또는 감량투여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OO 재택치료추진단)]

* 24 응급콜

 OO병원 000-000-0000

 OO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위급상황으로 119 전화  재택치료 받고있는 OOO임을 밝히세요.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생활치료센터·채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2(재택치료 시작일, 시작일+5) 실시하고, 필요  재택치료팀에 심리상담 연계를 요청하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 운영) 전화하셔서 심리상담을 받을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문의하세요.

 

 일반관리군

[건강관리]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필요  동네 ·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있습니다.

 

[상담  치료 안내]

-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 받을  있습니다.

* 1 1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하며( 11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 1 2 가능), 추가 본인 부담은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외래진료센터* 방문할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동거인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의 수령이 어려운 경우, 약국으로부터 배송 받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하세요.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불안이나 우울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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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 어린이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청년정책·상담·취업 정보 비교/검색 사이트)

어린이(소아) 재택치료 절차 및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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