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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 어린이 코로나 백신접종 사전예약 (3월 24일부터)

Moobee79 2022. 3. 1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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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어린이 코로나 백신접종 사전예약 (3 24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5-11 어린이 코로나 백신접종 사전예약 (3 24일부터)’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세 31일부터 접종…mRNA 백신 1·2차 접종간격 8주로 조정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오는 31일부터 5~11 소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14 밝혔습니다.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고, 그외 일반 소아는 접종의 효과성·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되 자율적으로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추진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5~11) 3차접종(12~17)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3 2주차 전체 확진자의 25.5% 18 이하이고, 5~11 소아의 누적 발생률은 10만명당 22162명으로 전체 인구 발생률인 12019명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새롭게 기초접종 대상이 5~11 소아는 307만명으로,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10년생 생일을 지나지 않은 소아부터 2017년생 생일을 지난 소아까지가 해당됩니다. 소아 대상 접종의 목표는 발생 억제보다는 중증·사망 예방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고위험군 소아에 적극 권고됩니다. 그외 일반 소아는 자율 접종 대상이다.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 고위험군은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고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5~11세용 백신은 화이자가 만든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으로, 12 이상이 맞는 백신과 유효성분은 같으나 용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적습니다. 접종간격은 8(56)입니다.

 

 

당국은 이번에 소아 백신 접종을 허용하면서 5 이상 일괄적으로 mRNA 백신 기초접종 1차와 2 간격을 3주에서 8주로 조정했습니다. mRNA 백신은 번째 접종간격이 길어질수록 심근염·심낭염 위험이 줄어든다는 해외 연구 결과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이 접종 간격을 최대 8주로 늘려 권고한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1차접종 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48만명에 대해서는 2차접종일이 1차접종일 완료 8 후로 일괄 예약 변경됩니다. 이달 2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 통해 예약 , 이달 31일부터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있습니다.

 

사전예약 누리집 https://ncvr2.kdca.go.kr/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초접종 대상인 12~17 대상 3 접종도 실시됩니다.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 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생일을 지난 소아청소년까지 해당됩니다.

 

보호자 동의를 기반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12~17 3 접종 역시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되고, 일반 청소년은 자율 접종 대상입니다. 2차와 3차접종 간격은 18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90)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 이후 접종합니다.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이날(14)부터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5~11 기초접종 12~17 3 접종 대상자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 중 보호자가 알아야 할 소아 상황별 대응요령은?

 

재택치료  보호자가 알아야  소아 상황별 대응요령, 보건복지부가 알려드립니다!

 

 

1. 의료기관 선택

-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확진된 경우

 확진된 환자는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원칙

 환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선택 가능

 

- 선별 진료소에서 확진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전화상담·처방 요청(확진 문자 등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공) 가능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싶지 않은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있습니다.

 

 

2. 전화·상담

소아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있습니다. 전화상담·처방은 동네 ·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을 이용하세요.

 

[·의원 정보 확인 방법]

- 포털 검색창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의원 입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이용하세요.

 

 

3. 해열제 구매

재택치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대면진료, 기타(재난, 응급의료, 범죄 대피  불가피한 사유 )  허용된 범위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모도 재택치료 대상인 경우, 일반의약품, 생필품 등의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구매, 처방받은  등의 수령은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행정안내센터 )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대면 진료

대면 진료는 외래진료센터에서 사전 예약  방문하세요.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확인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통보  보건소 안내 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락처 사전 확인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 택시를 이용해 주세요. 이동 시에는 마스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해 주세요.

 

 

5. 응급 진료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호흡곤란, 의식저하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즉시 재택치료추진단(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 또는 119 연락하세요.

 

응급  의료기관 이동은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구급차(보건소, 의료기관, 민간 구급차, 119 구급차 )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가 이송되는 의료기관·시설에 전달하고자 하는 자료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지퍼백 등에 담아 반드시 동행자가 지참하여 전달해 주세요.

 

 

6. 격리 해제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자의 격리 기간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며, 7일차  자정(24:00) 자동 해제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격리 해제  바로 등원이 가능합니다. , 격리 해제  3일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생활 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7. 행정사항 문의

생활 안내, 의료 이용 방법, 격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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