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보육료·유아학비 사전신청방법 본문
보육료·유아학비 사전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보육료·유아학비 사전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자녀를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인 만큼 설레고, 또 걱정도 되실 텐데요. 2월이 가기 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입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라면 ‘양육수당’을 받으셨을 텐데요.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이라면 2월 28일까지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양육수당을 받거나, 보육료를 받다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월말까지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와 유아학비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죠?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고요.
유아학비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인 경우에도 2월이 가기 전에 양육수당을 사전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아동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월 사전신청’이 아닌, ‘당월신청’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입학 전 25일까지 사전 신청하세요”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간다면 보육료·유아학비 사전 신청하세요!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 한 명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구분 :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
- 연령 및 생년월일
① 만 5세(2016.1.1.~2016.12.31.)
② 만 4세(2017.1.1.~2017.12.31.)
③ 만 3세(2018.1.1.~2019.2.28)
-지원액(월)
① 국·공립 유치원 100,000원
② 사립 유치원 280,000원
③ 어린이집 28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최대 150,000만원(교육 과정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 : 지원 대상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방문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https://bit.ly/3h6dCrG
“보육료·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은?”
사전신청 기간 : 2022.2.3.(목) 09:00 ~ 2.25.(금) 18:00
[지급방법]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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