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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특고·프리랜서 등 최대 100만원 긴급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프리랜서 등에게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최대 100만원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인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1∼4차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만원,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 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4일 공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4100억원에 해당합니다.
앞서 정부는 2020∼2021년 특고·프리랜서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1∼4차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집니다.
다만 고용 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로 모두 9개 직종입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때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1∼4차 지원을 받은 사람 중 기존 계좌번호 등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오는 11∼18일 사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등 50만원 추가 지원…신청방법은?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분들 중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분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지원대상은?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공무원·교사·군인 제외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방법은?
* 기존에 수급받은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온라인 신청 기간]
- 3.7.(월) 9시 ~ 3.11.(금) 18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오프라인 신청 기간]
- 3.10.(목) 9시 ~ 3.11.(금) 18시
- 가까운 고용센터(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을 활용하세요.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중복 수급 안돼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국민취업지원제오 ’22.1월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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