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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 전 지급 시작

Moobee79 2021. 8.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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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 지급 시작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5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 지급 시작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 88%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5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상생국민지원금(5 재난지원금) 추석 지급 개시해 9 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하되 지급 시작 시점을 포함한 상세계획을 오는 30 확정·발표하겠다" 부연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10 소비분부터 적용될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며, 백신 접종률에 따라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은 재개 시점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10 소비분부터 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5 재난지원금)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국민의 88% 받습니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집니다. 4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8300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2천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1800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 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집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4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200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300원입니다.

 

가구 소득원이 2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1 가구는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3900 이하, 지역 가입자 136300 이하면 받을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없습니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뒀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홈페이지· (예정) 콜센터(준비중)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129
거주지 기준 ·· 주민센터 (··구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준비중)  -
상생소비지원금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
만원
가구 소득 하위 80% + 1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8
신청(예정)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택해 수령
콜센터
(
준비중)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
만원
(
추가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 추경)/상생국민지원금(2 추경) 중복수급 가능 8 24
지급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지급 (~9.1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
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 17~
1
신속지급

8
~
2
신속지급
(8
별도안내)

 
9 ~
확인지급
(9
별도안내)

 
이의신청
(
일정 별도안내)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 신속지급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온라인 신청 
- (2
신속지급) 1 다수사업체, ’21 3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온라인 신청
- (
확인지급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신청
-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
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
만원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추후공지)
상생소비지원금
(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
만원 이내
(
카드 캐시백)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21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
개월간 시행 예정)
온라인 신청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캐시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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