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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 10만원 추가 본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 10만원 추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 10만원 추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입니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예정)☞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예정) | 콜센터(준비중)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준비중) | - |
상생소비지원금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8월 중 신청(예정) |
☞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
콜센터 (준비중)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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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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