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시작, 신청방법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6월 30일부터 올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으로, 연매출은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2만 4,500여 업체가 해당됩니다. 이번 지급의 경우 분기별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돼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5부제', 오프라인 '2부제'... 다음달 21일부터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내일(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일간 2부제로 운영되고, 제주지역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와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이뤄집니다. 이후 다음 달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30일 0, 5 ▶1일 1, 6 ▶2일 2, 7 ▶3일 3, 8 ▶4일 4, 9 순이고, 2부제는 홀수, 짝수로 진행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산정됩니다.
또 이렇게 구해진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1억 원)과 하한액(100만 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다만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잔액을 공제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유의사항
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④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2년 1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 |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최종 지급금은 '21년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s://bit.ly/3bHHu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