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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Moobee79 2022. 6.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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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손실보상금 지급 시작, 신청방법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6월 30일부터 올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으로, 연매출은 3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2만 4,500여 업체가 해당됩니다. 이번 지급의 경우 분기별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돼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5부제', 오프라인 '2부제'... 다음달 21일부터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내일(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일간 2부제로 운영되고, 제주지역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와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이뤄집니다. 이후 다음 달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30일 0, 5 ▶1일 1, 6 ▶2일 2, 7 ▶3일 3, 8 ▶4일 4, 9 순이고, 2부제는 홀수, 짝수로 진행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산정됩니다. 

 

또 이렇게 구해진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1억 원)과 하한액(100만 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다만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잔액을 공제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유의사항

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④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2년 1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최종 지급금은 '21년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417호)_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0MB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s://bit.ly/3bHHuuY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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