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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Moobee79 2022. 1. 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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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육수당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2022 양육수당 지원대상'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주요내용 아래와 같으며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정부는 아이 의료비·돌봄 비용으로   있도록 2022년부터 01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이는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30 원에서 시작돼 2025년까지 50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출산  200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가 신설되며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비로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현행 60 원에서 100 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출산 전후 진료비  육아비로  300 원을 받게 습니다.

 

 

2022년생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청 시작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첫만남이용권’이 오는 4월부터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5 밝혔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은 올해 태어난 아동입니다. 가령 지난해 12 31 태어난 아동은 첫만남이용권을 받지 못합니다. 출생신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둘째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 동안 사용할 있습니다. 올해 1~3월생은 지급 시기 신청할 있고, 내년 3 31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할 없습니다.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2세가 때까지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50만원) 가정양육 받는 양육수당(0 20만원, 1 15만원) 통합한 수당(0~1 30만원)입니다.

부모는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선택해 수령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30만원의 현금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외에도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수당·서비스를 신청할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아동수당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도 번에 받을 있습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급돼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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