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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Moobee79 2021. 11. 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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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한 신청), 11 30일까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202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한 신청), 11 30일까지’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부부합산)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 미만)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쳤다면?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지난 5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 말에 장려금을 받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0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기한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4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36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 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한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한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받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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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설별 방역수칙

11월 12일 유류세 20% 인하 / 오피넷(www.opinet.c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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