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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내용

Moobee79 2021. 11. 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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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 개편 내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11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 개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020 초부터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코로나19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2020
 후반부터 코로나19백신이 속속 개발돼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델타 등의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몰하고심지어는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함께 살아가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해온 우리 정부는 2021 11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 11 1일부터 2022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될 단계적 일상회복 우선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한 ,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 차개편   주요   방역수칙 (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과 헬스장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패스' 보여줘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를 실시합니다. 우선 식당과 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돼 24시간 영업할 있습니다.

 

다만 핼러윈데이인 전날 여파로 감염이 확산할 있어 이날 오전 5시부터 새벽영업을 있습니다. 전날 시작된 파티나 모임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12시까지만 영업할 있다. 위드코로나 2단계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학원은 수능을 앞두고 감염이 확산할 있어 수능날인 다음달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감염 고위험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백신패스' 보여줘야 출입할 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18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알레르기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패스가 없어도 출입 가능합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로 단위로 이용하는 헬스장은 계도기간을 2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합니다. 이를테면 수도권 식당에서 10명이 모인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참석할 있고 나머지는 백신 접종자여야 합니다.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 축제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99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됩니다.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던 결혼식 등에 대한 조치는 위드코로나 1단계까지 병행할 있도록 했습니다. 500 이상 모이는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행사는 관할 부처, 지자체의 승인 가능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경우 취식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은 접종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하고 경로당 고령층 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있습니다.

종교활동은 백신 미접종자 포함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해집니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위드코로나는 4 동안 시행되며 2 간의 평가기간을 거칩니다. 방역상황에 변수가 없다면 1213일부터 2단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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