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부산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2021.11.01.~) 본문
부산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2021.11.01.~)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부산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2021.11.01.~)’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뒤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2020년 후반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개발돼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델타 등의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몰하고, 심지어는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해온 우리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선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한 뒤,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24시간 영업·사적모임 10~12명
부산시도 정부의 방침에 맞춰 시민들의 백신접종률이 70%를 돌파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합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이거나 PCR 검사상 ‘음성’인 사람의 경우 ‘활동 제약’이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이소라 시민방역추진단장은 31일 오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11월부터 모임은 최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에서 12명이 모일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당 및 카페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나 한 칸 띄우기 혹은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100명 미만이 모여서 가능합니다. 단,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이 확인된 경우는 5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등과 콜라텍, 무도장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PCR 음성확인)에 한합니다. 즉, 유흥시설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코인노래연습장, 일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의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됩다. 다만, 취식을 할 수 없으며 이 역시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만 가능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엔 한 좌석 띄어 앉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띄어 앉기는 해제됩니다. 영화관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할 수 있지만, 취식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도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될 경우 이 제한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 오락실, 멀티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좌석이 있는 학원과 독서실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거나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스터디카페와 PC방도 마찬가지 입니다. 취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좌석간 칸막이가 있는 PC방에선 취식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도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취식도 가능합니다.
실외체육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등에서는 취식이 어렵습니다.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에선 4㎡당 1명 이내로 모임 인원을 관리해 합니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혹은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먹이 설치 중 하나를 해야하며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종전 수칙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50%까지 모임이 허용되지만, 통성기도 등은 금지됩니다. 단, 접종 완료자이거나 PCR 음성확진자로만 구성하면 인원제한은 없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소모임이나 성가대 운영도 가능합니다.
이 단장은 “이 외 시설이나 업종별 세부 방역수칙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제되는 행정명령 고시를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의 접종도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개편 방안을 보니 PCR 음성 확인자 혹은 백신 완료자에게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많은 것 같다”며 “PCR 검사를 매일 받는 것 보다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
구 분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기본방역수칙 |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모임·행사·집회 | |
사적모임 | ·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 12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가능 · o <적 용 제 외>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감독, 심판 등 포함)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12명)을 초과한 인원(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해야 함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접종 미완료자 16명까지 허용) |
기타 행사·모임 |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계도기간)11.1.~11.7.(1주), 실내체육시설 11.1~11.14.(2주) |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접종 완료자만** 이용가능) |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접종완료자 등*이 이용가능하나,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입원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은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자만 가능)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
식당·카페(홀덤펍)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홀덤게임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상점‧마트‧백화점,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고위험 사업장 | |
콜센터·물류센터 |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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