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본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에 최대 50만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신청은 오는 12월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6만6000명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총 62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가족 확진에 돌봄휴가 썼다면 최대 50만원…신청방법은?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https://bit.ly/3L53LiL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우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22.3.21.(월) ~ 12.16.(금)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https://bit.ly/3uhCYcb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