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코로나 3차 백신접종 대상자 본문
코로나 3차 백신접종 대상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3차 백신접종 대상자’ 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3차 접종 28만명 늘어…전체 인구 대비 8.3% 완료
18~49세 대상 백신 3차 접종(추가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되면서 전날 하루 접종자가 28만여명 늘어 누적 424만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1, 2차 접종자는 8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3차 접종 참여자는 28만3796명 늘어 누적 424만2449명입니다.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8.3%가 3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9.6%입니다.
백신별 신규 3차 접종자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20만8852명, 모더나 7만4676명, 얀센 기본접종자(2차 모더나 접종) 268명 등입니다. 1회 접종 백신인 얀센을 맞은 후 2차에 모더나를 접종한 이들은 3차 접종 합계에 추가됩니다.
2차 접종(기본접종) 완료자는 6만5123명 늘어 누적 4141만206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80.6%, 18세 이상 성인 91.8%가 기본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신규 2차 접종 완료자는 각각 화이자 5만3741명, 모더나 1만414명(교차접종 3978명), 아스트라제네카 708명(교차접종 624명) 등입니다. 얀센 신규 접종자는 260명입니다.
1차 접종자는 5만1353명 늘어 4273만3049명입니다. 접종률은 전 인구 대비 83.2%, 18세 이상 성인 대비 93.7%입니다.
지난 4일부터 18~49세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통한 3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이 지난 사람이 대상입니다.
◆ 꿀정보 #1. 18세 이상 전국민 3차접종 실시
[접3차 백신접종 대상]
18세 이상 전국민
* 개별문자 통해 대상 여부와 사전예약 및 접종 방법 안내
[3차 백신접종 간격]
기본접종 후 4~5개월
* 60세이상 4개월(120일), 18~59세 5개월(150일)
** 단,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는 2개월
[3차 백신접종 일정]
접종간격이 경과한 분은 언제든 예약 가능
[3차 백신접종 방법]
- 온라인 예약 :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예약
- 당일 접종 : 민간 SNS 당일예약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에 예비명단 등록
◆ 꿀정보 #2. 12월 한달간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 운영
[3차 백신접종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3차 백신접종 간격]
기본접종 후 4개월(120일)
[3차 백신접종 일정]
- 75세 이상 : 12월1~10일
- 60~74세 : 12월 11~31일
* 해당 기간의 연령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연령층은 12월 동안 예약 없이 접종 가능
[3차 백신접종 방법]
12.1.(수)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당일 접종
*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예약과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의 대리 예약 및 접종지원도 가능
◆ 꿀정보 #3. 잔여백신 희망자는 3차접종 1개월 앞당겨 조기접종 가능
[3차 백신접종 대상]
18세 이상 전국민
-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① 국외 출국, 입원·질병치료 등의 개인 사유로 일정상 권장 접종간격에 따른 3차(부스터)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 자체접종이나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③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3차 백신접종 간격]
대상군별 권장 접종간격 및 조기접종간격
- 60세 이상 : 4개월 (조기 접종 시 3개월)
- ①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②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③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④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⑤ 18~59세 기저질환자 : 5개월 (조기 접종 시 4개월)
- 18~59세 : 5개월 (조기 접종 시 4개월)
- 우선접종직업군 : 5개월 (조기 접종 시 4개월)
- 얀센 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 2개월 (조기 접종 시 : 해당없음)
[3차 백신접종 일정]
12.2.(목)부터 잔여백신을 통한 조기접종 가능
[3차 백신접종 방법]
민간 SNS 당일예약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에 예비명단 등록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사적모임 기준, 6일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4주간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