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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Moobee79 2021. 12. 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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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양식

 

저희 장인 어른은 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서를 받아 오셨고 저희 초등학생 아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는데 구청 직원이 집에 직접 방문해서 격리통지서를 전달해 줬습니다. 격리통지서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가 상세히 포함이 되어 있어 따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생활비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위임장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제외)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 받고 격리(입원)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 지원제외

 

  þ “국가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þ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þ (중복지원 제외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þ ‘20.4.1 0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
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 받고 격리(입원)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 지원제외

 

  þ “국가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비정규직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þ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þ (중복지원 제외근로자 가구원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þ ‘20.4.1 0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30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이상
생활지원비(21)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격리 기간이20년인 경우20 지원금액으로 지급

     

□ 신청기관 : 관할 ··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신청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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