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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Moobee79 2022. 3. 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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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모두 없어진다…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은 작년 11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11종의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됩니다.

 

50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됩니다. ,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보건소는 이날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4 1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동거인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를 합니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의료기관에서 진료 핵심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사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2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 이상은 PCR) 받으면 됩니다.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접종여부 관계없이 격리 면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은 25오는 3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 밝혔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1통제관은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동거인의 격리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검사방식은 3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7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받을 것을 권고 드린다면서다만, 학교는 학교 초에 적응기간이 필요해 3 14일부터 적용한다 전했습니다.

 

 

또한확진자의 입원·격리통지도 3 1일부터는 기존의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하게 됐다면서이번 조치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을 기할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기준은 오는 3 1일부터이며, 변경된 지침은 2 말까지 지자체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 동안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외출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 7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있게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3 1일부터는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대체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합니다.

 

나아가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있도록 관련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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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식당·카페 등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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