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방역패스 해제…식당·카페 등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본문
방역패스 해제…식당·카페 등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해제…식당·카페 등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해제’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었습니다. 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음성확인서의 경우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었고,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48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될 계획이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월 13일부터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유효기간이 도입됐는데, 이는 12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컨대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의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경우 12월 20일에 만료되므로, 이후부터는 추가접종을 해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모두 없어진다…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안 해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또 ▲ 의료기관 ▲ 요양시설·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됩니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됩니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보건소는 이날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를 합니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핵심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사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됩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은행이자 5%+국가지원이자 1%+매칭지원금 원리금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