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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서류 본문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오늘)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13일 서비스 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공공기관 종사자나 유급 휴가자, 해외 입국 격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져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은 격리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한 명은 10만 원을, 두 명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사이트 https://bit.ly/3PknTQL
01)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선정기준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02)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03)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04)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문의처 :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 자주 묻는 질문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 2022년5월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 나의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 혜택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즉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임
*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를 제공함
2.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 관련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 격리정보, 세대정보, 직장건강보험사업장 정보, 계좌검증 등 제공
3. 확진자 외에 감염취약 3종(요양병원·시설 등)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한지요?
☞ 현재 확진자 정보만 연계되어 밀접접촉격리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염취약 3종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는지요?
☞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담당자의 보조금24 입력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2022년 4월 11일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통지서나 격리해제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지요?
☞ 4월 11일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는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044-205-6444),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043-719-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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