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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Moobee79 2021. 10. 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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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을 개선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제도로 국민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크게 4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이중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인데요그래서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고, 2018 10 주거급여도 부양의무자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본인이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있게 것입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30 미만의 자녀는 취업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별도의 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에 주거급여 가구가 아닌 이상 수급권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 현재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는데, 1 가구 기준으로 82 정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평가합니다

 

만약 코로나19 소득이 줄어들거나 혹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의 경우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을 있다면 도움이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민망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물론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다른 혜택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거급여만 신청하기를 바라고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편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았는데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서류가 별로 없습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은행과 계좌정보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신청서 또한 직접 온라인으로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한 서류는 보통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뿐입니다. 이미지로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거의 끝이 납니다. 최종적으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한 때부터 전월세계약자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있게 되고자가주택 소유자는 집을 개보수하는데 도움을 받을 있습니다. 월세가 없는 전세라도 보증금을 환산하여 임차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원받을 있으며, 지원 금액은 올해 최대 16.7% 인상되어 1급지인 서울의 경우 작년에는 최대 26 원선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1 원까지 지급받을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모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 중입니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는 것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이겠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기존 주거 급여 수급 가구 20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청년주거급여 신청절차는?

그동안은 , ,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했지만 앞으로는복지로 접속한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뒤에 신청할 있음

온라인 신청 접속 서비스 선택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동의

 청년 주택 조사 신청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완료 제출

 

청년 주거 급여 조건

1. 나이주거급여 가구 19 이상 30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2. 소득분위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1인가구) 822,524

(2인가구) 1,389,636

(3인가구) 1,792,778

(4인가구) 2,194,331

(5인가구) 2,590,818

 

청년주거급여 지원제외대상

-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거주지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

 

청년 주거급여 혜택

-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 임차 가구는 지역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

 

청년주거급여 구비 서류(방문 )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 가족 관계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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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통신비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기숙사형 청년주택 /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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