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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Moobee79 2021. 10. 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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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부담 완화…올해 5만 4000가구 청년주택 공급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 올해 5 4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주변시세 60~80% 거주할 있는행복주택 1 가구 공급됩니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50% 임대료로 거주할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3 가구 공급될 예정입니다.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85% 임대료로 거주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동안 1 4000가구 공급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으로 1 5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형’, 도심 오피스·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역세권 리모델링형’,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로 공급하는기숙사형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들 청년특화주택을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는 시세의 59~90% 수준으로 제공한다.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 빌트인 가전을 설치해 주거 품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해 60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납부 비율과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친화적 셰어하우스, 맞춤형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 공급에 적극 나섭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추진, 유휴공공시설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매입·신축을 통해 지역 청년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는 기존 건물을 임대·리모델링해 청년들이 거주할 있는 셰어하우스로 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이 거주하면서 커뮤니티, 창업준비를 함께 있는 청년주거사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광주형 공유공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합니다. 이는 올해 추경으로 반영됐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차 상식과 대출제도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월세 비용 경감

 

올해부터 20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20 미혼 청년 3 10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낮은 이자율로 ·월세 자금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금리는 1~2%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합니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전세자금 대출의 공급규모 제한은 폐지됩니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 부담을 낮춰주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1차례 이사하더라도 이용할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보완해 지역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서울특별시는청년 월세 지원사업 통해 5000명에게 10개월간 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합니다. 광주광역시도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연간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사업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청년 지원

 

12 선도지자체를 선정,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주거상향을 본격 추진합니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85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는 고시원·반지하 거주 청년도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주택·고시원·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해 쾌적하고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들 주택은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에 에어컨·냉장고 필수집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을 늘려 대학과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를 집중 단속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섭니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청년 의견수렴 주거정책 반영방안 모색을 위한좋은 청년정책 만들기프로젝트가 새롭게 추진됩니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통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복지정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있도록마이홈포털은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있도록 올해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 시작됩니다. 현재 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원) 투자금(50억원) 매칭한 자펀드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1 사업지인 3 광역시(대구·광주·대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 광역시(부산·울산) 추가 선정을 추진합니다.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기존 주거 급여 수급 가구 20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청년주거급여 신청절차는?

 

그동안은 , ,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했지만 앞으로는복지로 접속한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뒤에 신청할 있음

온라인 신청 접속 서비스 선택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동의

 청년 주택 조사 신청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완료 제출

 

청년 주거 급여 조건

1. 나이주거급여 가구 19 이상 30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2. 소득분위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1인가구) 822,524

(2인가구) 1,389,636

(3인가구) 1,792,778

(4인가구) 2,194,331

(5인가구) 2,590,818

 

청년주거급여 지원제외대상

-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거주지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

 

청년 주거급여 혜택

 

-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 임차 가구는 지역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

 

청년주거급여 구비 서류(방문 시)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 가족 관계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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