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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Moobee79 2021. 11. 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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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입자들의 고민,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취급하는 기관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대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전세 사고(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2016 26 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무려 4451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 사이 170배로 급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라도 전세 계약자에게 전세보증보험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금 안전 보장을 위하여 지난해 8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여 가입 대상의 폭을 넓히고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할 있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으로 3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있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하지만 운영 기관마다 가입 조건이나 보증료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의 경우 가입 대상이 제한적입니이다. 전세대출상품인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만 가입이 가능한데, 대출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증료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저렴한 ( 0.07%)입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상품보다 가입 기한이 짧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의 1/4 지나면 가입을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수도권은 5 , 지방은 3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은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이나 조건이 한국주택금융공사보다 유리합니다. 보증금도 수도권의 경우 7 , 지방은 5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기본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보다 비싼 (0.154%)입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이 되며, 카카오와 네이버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가입할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의 경우 단독 다가구 주택은 신청할 없습니다.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기관과 다르게 보증 상품이 아니라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다른 보증 상품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이 지나서야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0.192% 가장 비싸지만 보증금 가입 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아파트 외의 주택은 보증금 10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계약자라면 다가구 주택보다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수월합니다. 간단하게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개선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주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 개선 전에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보증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본인 가구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 7일부터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할 있도록 변경하여 다가구 주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보증 가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라는 서류를 5 이내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제도 개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보증 가입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제도 개선 덕분에 임대인에게 서류 작성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어져서 한결 수월하게 서류를 준비할 있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이 많아졌지만 준비해야  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출할 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있습니다.

 

  

물론 가입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대략적인 기준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할 주택이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대출이 많다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과 비슷한 시기에 등록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물론 모든 임대인들이 등록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등록을 말소하고 받은 세제 감면액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더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보험과 관련해 친구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친구 A 경우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은행 100% 대출이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었다. 가입은 했어도 전세보증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실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단순히 보증금을 보호해 준다고 하니 좋은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 B 2 원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이 필요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모두 온전히 본인 몫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취소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 남기기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참고]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다만, 해지 통보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을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받아 법원에 신청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로도 받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있어요.

소송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세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1개월까지!

전세 계약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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