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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금리인하요구권

Moobee79 2021. 11. 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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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금리인하요구권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마이너스통장 금리인하요구권’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이 대출기간 2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 제대로 활용할 있도록 운영방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1 밝혔습니다.

지난 2019 6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있는 권리를 말한다.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요구할 있습니다.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수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사례와 수용률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이 지난 2019 12~지난해 2 16 은행 영업점(188) 콜센터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49.9점으로 '저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난 2017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4.5 증가했고, 수용건수는 같은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 늘었다. 수용건수가 대폭 늘긴 했지만, 비대면 신청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은 하락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있도록 먼저 소비자 안내와 보호를 강화하기로 헀습니다.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 마련·운영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안내 합니다. 대출계약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도 개선합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2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가 CB등급 상승 고객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우수사례로 꼽았습니다. 금융업계와 금융위, 금감원 등이 협업해 1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 운영하는 홍보도 강화합니다.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도 개선합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 마련합니다. 현재 한정적으로 열거된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한다. 예시된 사례 이외에도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음을 입증할 있는 경우 신청할 있도록 안내합니다.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 마련해 운영합니다.

비교공시와 내부관리도 강화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해 서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우수사례 공유,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금융위는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다"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해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 말했습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올해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국회계류중인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있도록 지원하겠다"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328000억원, 감면이자액은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리인하폭은 가계대출 0.38%포인트, 기업대출 0.52%포인트 수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법 30 2 )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요건]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금리인하요구권 절차]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있음을 안내

 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사유 통지

 

[금리인하요구권 의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금리인하요구권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 신청건수

20만건 (2017) → 91만건 (2020) 4.5 증가

 

- 수용건수

12만건 (2017) → 34만건 (2020) 2.8 증가

 

- 금리인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  32.8조원

감면이자액  1,600억원

* 2020 은행권 기준 추정치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찾기 시리즈 

 금리인하요구권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핵심정보 안내는  정확하게  개념  대상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방법  결과통지  유의사항 

  대출 계약할 때에는  명확하게  체크박스는 상단으로  중요문구는 덧쓰기

  일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다시 알리고 (SMS,이메일, 우편 )

  금융업계와 함께 집중 홍보주간 운영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기준  심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 마련

신청사유를  소득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 제시

 

 심사기준 등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

 심사결과 통보 개선 (불수용 사유 유형별 표준 통지서식 마련)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내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통계기준 표준화

  반기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1 기준)

 우수사례 공유, 기록·보관 항목 지정  내부관리시스템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방식이 개선된 

#1. 얼마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취업준비기간 중에 받은 생활비대출을 상환하던  은행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안내메세지를 받고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이유로 금리인하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2. 자영업자 C씨는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여 부채가 감소했으나 기존에 거래 은행에서 안내한 금리인하 신청요건에 부채 감소 없어 신청하지 못했는데 최근 신청요건에 부채 감소”,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추가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3. 작년에 금리인하 신청을  D씨는 불수용되었으며 자세한 사유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라 결과통보를 받아 불수용 사유를 모르는  올해 다시 신청하였으나, 이번에는 해당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아 다시 신청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어요.

 

#4. 자영업자 E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거래할 은행으로 ㉠은행과 ㉡은행을 두고 고민하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공시를 확인하고 신청건수나 수용률 등이 양호한 ㉠은행을 거래 은행으로 결정하였어요.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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