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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5월 2일부터)

Moobee79 2022. 4.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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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5 2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실외 마스크 해제 (5 2일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외도 밀집된 곳은 마스크 착용…실내는 여전히 의무”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지난 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25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난 3 3 정점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입니다.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WHO 유럽 CDC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걸음 나아가고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5 2일부터 조정해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실외에서 50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외의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또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됩니다여기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운송수단,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본부장은이번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권장한다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본부장은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며 의료대응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 5~6 명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미접종군과 기저질환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19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아울러마스크 쓰기와 환기 방역수칙과 예방접종은 물론, 실내에서 음식물을 드시는 경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가능한 짧게 달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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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Q&A

 

아래 내용은 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 기준은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이다. 사방 중에 이상의 면이 열려서 자연환기가 이루어질 있는 상황이면 실외라고 간주할 있다."

-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1m 이내에서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
실내와 실외가 함께 있는 지하철역에서는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실내 마스크 지침이 적용된다. 천장과 벽면이 있어서 밀폐된 실내 건축물인 경우 실내공간으로 판단한다. 실외 지하철역의 경우 대부분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서 상시 자연환기가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지하철에 타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가족 혹은 지인들과 실외에서 함께 이동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해도 되나

". 실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특별히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밖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줄을 때는

"야외에서 밀집해서 줄을 때는 1m 이상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생활스포츠 동호회가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하나

"의무 착용이 아니다. 다만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
환기가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일정한 건축물로서 사방이 막혀 있고, 지붕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면 환기가 되더라도 실내로 간주한다."

 


-
야외 공사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지침은 그대로인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지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

-50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데 행사는 50 이상이라도 '권고' 이유는

"행사는 다양한 모습의 행사가 나타날 있다. 예를 들면 광복절 행사, 현충원 참배 행사, 동창회, 또는 동호회 모임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밀집도로 나타날 있어서 일괄적인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닌 마스크 적극 권고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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