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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Moobee79 2021. 11. 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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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16)부터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분양 가운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추첨제로 바뀝니다. 그동안 소득 기준 등에 걸려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맞벌이 부부와 1 가구 등의 청약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우선 신혼 특공의 경우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140%, 맞벌이의 경우 160% 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자녀 제한이 없어집니다. 청약에 탈락한 경우도 30% 추첨제 물량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넘는 가구와 1 가구는 신청 자체가 됐지만 앞으로는 청약기회가 주어지고 탈락한 경우 역시 추첨 물량에 포함합니다.

다만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 만큼 우선공급은 70%에서 50%, 일반분양 물량은 30%에서 20% 각각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11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우선공급 (50%) | 130% 이하 추첨제

(2단계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 16)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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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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