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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Moobee79 2022. 1. 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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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대출’ 신청을 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 27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 이하,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1%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1 4000억원을 공급합니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 29일부터 시행 중인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없습니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2 거치 3 분할 상환)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통해 가능합니다.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중기부는저신용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신청 열흘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합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실시하게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계획입니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일요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전용콜센터(1533-01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이달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개요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

 

지원대상 : ①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저신용 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유형
1.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2.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1.12.15 이전 (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16 전일)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 연간 5(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 미만 

제외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융자 규모 조건 

◦ (규모) 1.4조원

◦ (한도) 개인 또는 법인 1천만원

◦ (금리·기간) 1%(고정금리), 5(2 거치, 3 분할상환)

 

신청·접수기간 : 22 1 3 ()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있음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 1 12일까지 10부제* 운영 

*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신청·접수시간) 1.3.~1.12.(10부제기간) 매일 09:00~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신청
일자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출생연도
끝자리
3 4 5 6 7 8 9 0 1 2
예시
(년생)
63
73
83
64
74
84
65
75
85
66
76
86
67
77
87
68
78
88
69
79
89
70
80
90
71
81
91
72
82
92

* , 신청추이에 따라 10부제 추가실시 가능

 

신청방법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 신청

◦ (심사절차) 결격사유*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18),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있습니다.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hwp
0.02MB
(첨부) 희망대출 신청안내자료.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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