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손실의 80%까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입니다.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그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내주 신청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당국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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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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