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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1년 4분기분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1년 4분기분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1년 4분기분 3월 3일부터 신청·지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다음달 3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6일간의 고시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3분기와 거의 동일하지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지난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선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달 선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했고 선지급액이 향후 확정금액을 초과하면 5년 동안 1%의 저금리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표] 20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구분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 |
보상대상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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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21년 7월 7일~ 9월 30일 소상공인법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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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방식 |
산식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 좌 동 |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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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 | 90% | 80% | |
상한액 | 1억원 | 좌 동 | |
하한액 | 50만원 | 10만원 | |
기타 |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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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의 달라진 점, 함께 알아볼까요?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중기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2.23)
이번 보상기준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https://bit.ly/3JSoq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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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당일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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