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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분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분 3월 3일부터 신청·지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3월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누가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시설 인원제한 조치 시설도 포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보정률 '80%→90%' 상향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3월 3일부터 신청 시작"…선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공제 후 지급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의 달라진 점, 함께 알아볼까요?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중기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2.23)
이번 보상기준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https://bit.ly/3JSoq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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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당일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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