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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

Moobee79 2022. 1. 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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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 대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 대상'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위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극심한 이들을 지원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1 추경이자 코로나19 2년간 7번째 추경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900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5000억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1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같은 내용의 초과세수 기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초유의 '눈꽃 추경'…초과세수 기반이라지만 11.3조 적자국채 우선 충당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인 36조원(세출기준 33조원) 규모의 추경을 비롯해 두 차례 추경을 집행했던 정부는 해가 바뀌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1월에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회계연도도 달라 본예산을 1월부터 집행하는 지금과는 직접적 비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역대 가장 빠른 '눈꽃 추경'인 셈이다.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과 재작년 3월초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보다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추경을 공식화하며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 10조원을 재원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는 4 결산절차를 거친 후에나 활용이 가능해 당장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11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2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합니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6077000억원)보다 14조원 증가한 6217000억원입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지만 당장 국가채무는 10644000억원에서 10757000억원으로 늘게 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50.0%) 때보다 0.1%포인트(p) 올라가 50.1% 상승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본예산(47.3%) 비교하면 2.8%p 치솟았습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설 이후 지급 계획

2 동안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합니다. 지난해 11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작했지만 달도 되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연휴 이후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되자 손실보상과 별개로 2 방역지원금 단가를 300만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18 사전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어 추가지원 필요성이 높아졌다"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포인트 추경을 추진했다" 말했습니다.

 

2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 명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대상 업종 아니라 여행·숙박업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 규모만 96000억원으로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비용과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12 15 이전 개업해 2019 또는 2020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과 12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돌입합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휴 이후인 2 지급 절차를 시작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00만원을 지급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보상과 별개로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현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2020 3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시작으로 소상공인 1 최대 3550만원을 받습니다.

 


◆손실보상 부족분 1.9 확보…최대 500만원 선지급 재정보강

방역조치 연장으로 영업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90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입니다.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면서 이달 17 기준 19000억원을 지급하고, 본예산 등에도 220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지급이 불가피해지자 이번 추경안에 19000억워을 반영, 기존 32000억원에 더해 51000억원을 손실보상 재원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새해부터는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을 적용 중입니다. 500만원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4000억원도 추경으로 마련합니다.

추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과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등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https://bit.ly/35bnihL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지급절차) 문자 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

 

[Q&A]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매출 감소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

 

정부가 지급하는 2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 15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입니다. 1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비슷합니다다음달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다음은 정부가 21 발표한 추경안의 소상공인 2 방역지원금 지급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2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A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간접적 피해를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1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일부 폐업했거나 새로 개업한 일부만 변경된다.

 

Q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A 1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하므로 지난해 12 15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 12 또는 11~12 월평균 매출이 2019 또는 2020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Q지급 절차와 시기는.

A 지급 절차는 1 방역지원금 때와 같다. 문자 메시지 발송  온라인 간편 신청이 실시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있을 것이다.

 

Q1인당 얼마씩 받게 되나.

A 1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비롯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 버팀목자금(100~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2천만원), 1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550만원을 받게 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9천억원 늘었는데 이유는.

A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  후정산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보강됐다.

 

 

Q 선지급 지원 대상은.

A 지난해 10 1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90만곳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대상이다.

 

Q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

A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신용등급·보증 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 거치 3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Q지난해 3분기분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됐나.

A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지난해 7 7일부터 9 30일까지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계속 지급 중이고 이달 17 기준으로 19천억원이 지급됐다.

 

Q 손실보상 전체 재원은.

A 이번 추경안에 19천억원이 반영되는  올해 본예산 22천억원의 두배가 넘는  51천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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