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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Moobee79 2021. 12.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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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신청…첫 이틀은 홀짝제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3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32000억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 2월에 지급할 2021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 15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 12 혹은 1112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으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 감소로 인정합니다.
 
먼저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70 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 지급을 시작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1 지급 대상 사업체는 식당·카페 59 , 노래연습장 24000, PC 580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초기에는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지급·신청 첫날인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있습니다. 28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정부는 1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당일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5 곳을 비롯해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 중순에 별도의 안내를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200 곳은 다음 6 지급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카페·PC방·독서실 사업자는 QR코드 확인단말기·체온측정기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요약 내용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3.2조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12 27() 시작으로 문자안내  온라인 신청·당일 지급 예정(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22 1 초부터 지급

-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패키지 지원

- 세부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은 12 23() 브리핑에서 발표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 29()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합니다.

 

21.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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