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 9.30(목)부터 확인지급 시작 본문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 9.30(목)부터 확인지급 시작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 9.30(목)부터 확인지급 시작’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30일부터 시작돕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입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월29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18일부터 29일까지 입니다. 예약은 10월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며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9월29일 게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179만2000개 사업체에 약 3조9000억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은?
오늘(9.30.)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확인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사업주께서는 9.30(목) 오전 9시 ~ 10.29(금) 오후 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heal/man/SMAN010M/page.do
◆ 소상공인 희망회복지금 확인지급 대상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 확인 후 지원
-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 소상공인 희망회복지금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간) 9월 30일(목)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방법)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예약기간) 10월 18일(월) ~ 10월 29일(금)
*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 통해 가능
(참고)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 확인
◆ 기타 안내 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이 지급되었음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