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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본문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대출’ 신청을 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입니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1조 4000억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중기부는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3~12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합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 개요
◦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
□ 지원대상 : ①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 유형 1.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2.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16일 전일) |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1.4조원
◦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신청·접수시간) 1.3.~1.12.(10부제기간) 매일 09:00~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 ||||||||||
신청 일자 |
1.3(월) | 1.4(화) | 1.5(수) | 1.6(목) | 1.7(금) | 1.8(토) | 1.9(일) | 1.10(월) | 1.11(화) | 1.12(수) |
출생연도 끝자리 |
3 | 4 | 5 | 6 | 7 | 8 | 9 | 0 | 1 | 2 |
예시 (년생) |
’63 ’73 ’83 |
’64 ’74 ’84 |
’65 ’75 ’85 |
’66 ’76 ’86 |
’67 ’77 ’87 |
’68 ’78 ’88 |
’69 ’79 ’89 |
’70 ’80 ’90 |
’71 ’81 ’91 |
’72 ’82 ’92 |
* 단, 신청추이에 따라 10부제 추가실시 가능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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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신청시기 22년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