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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Moobee79 2021. 11. 1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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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없었습니다.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소득 수준은 토지(공시지가) 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부동산 가액이 3.3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합니다.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는 가구와 1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개정안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1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시 부동산 가액이 3.3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합니다.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 확대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16)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11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우선공급 (50%) | 130% 이하 추첨제

(2단계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 16)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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