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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 10월 예정 (새출발기금.kr)

Moobee79 2022. 9.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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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10 예정 (새출발기금.kr)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 10 예정 (새출발기금.kr)’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10조원 규모의 채무상환 부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다음달 4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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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30조원 규모의 대출채권 매입을 통해 105000억원의 채무감면 효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매입 규모의 35% 수준입니다.

채무감면 효과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기존 대출보유금액 대비 감면된 이자납부예정액과 원금으로 측정할 예정입니다. 상환해야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에서 평균 35% 줄여주는 셈입니다.

대출상환 부담 규모를 줄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재기할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목적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캠코(자산관리공사) 대출원금과 향후 납부할 이자 등을 포함한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채무조정 약정을 맺을 계획입니다.

채무조정은 이자조정과 원금감면으로 구분할 있다. 채무조정 신청 차주 연체가 90 미만인 차주(부실우려차주) 이자조정, 90 이상인 부실차주는 원금감면과 이자조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 자영업자가 상환부담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0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연체 30 이전 차주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넘는 금리는 9% 조정해줍니다. 연체가 30일이 넘는 차주(90 미만) 상환기간에 따라 3~4%대의 단일금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원금감면은 90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부채에서 보유 재산을 차감한 순부채 60~80%(최대 90%) 원금감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감면은 없습니다.

조정된 채무는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1, 분할상환 기간은 10 범위 내에서 자금사정에 맞춰 선택할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부동산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면 거치와 상환기간이 최대 3,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기간 누적된 잠재부실의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 잔액은 1333000억원(지난 1월말 기준)으로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원금유예(117000억원), 이자유예(5조원) 부문에서 특히 부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콜센터에는 상담 첫날에만 수십건의 상담문의가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당국은 정확한 안내를 위해 콜센터 직원 교육 후속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7 금융권 협회장과 주요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금융권도 자체적인 연착륙 유도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절실하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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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도입합니다

 

 1인당 최대 15 원까지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조정

최대 10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

 

새출발기금 어떤 정책인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40  지원!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차주)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가능

  - 코로나19 피해 차주 :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

  - 부실 차주 : 90 이상 장기연체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 어려운 차주 

①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취약차주(부실 차주/부실우려 차주) 세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대상자 OK!

 

· 지원 불가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전문 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신용 상태·대출 유형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만 가능하고, 부실 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있어요.

 

· 원금 조정

  - 부실 차주 : 순부채 60~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 최대 90%

  - 부실 우려 차주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 조정

  - 부실 차주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부실 우려 차주 : 연체 30 미만은 9% 초과 금리분만 9% 조정, 연체 30 이상은 저리로 조정(: 3~4%, 추후 확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 기간은 최대 1,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

  - 부동산 담보대출 : 거치기간 최대 3, 분할 상환기간 최대 20

 

 완전한 회복과 재기를 돕겠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고의 연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는  주의하세요.

 

코로나19  터널을 버텨온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사전 상담은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9  새출발기금 콜센터 별도 운영 시작!

 

· 접수 : 10  개시(* 1년간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 창구 : 10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 한국자산관리공사 26)

 

새출발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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