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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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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oobee79 2022. 6.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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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제도, 상생임대인주택, 상생임대양도세’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전문

Q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므로,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자인 임대인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자인 임대인인 경우

 

Q2.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때 “직전 임대차계약”이 무엇인가요?

 

A.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거주자甲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甲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乙과 임차인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甲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받는 경우까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임대주택 순증효과 등 감안 시 부적절

 

주택 매입하면서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
주택 매입하면서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

 

Q3.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즉,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됩니다.

 

※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여 임대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취지상 임차인의 동일성은 불요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의 계약주체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의 계약주체

 

Q4.“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임대인이 직접 거주, 공실 등)이 있어도 되나요?

 

A.그렇습니다.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Q5.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금년 중 임대를 시작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중 계약기간이 종료(일반적 임대기간이 2년인 점 감안)되므로, 이러한 주택도 2024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Q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A.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 등을 방지

 

Q7.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의무임대(10년) 등 각종 공적의무 부담하는 점 감안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

 

Q8.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세대)별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A. 추후 양도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다가구주택 자체를 1주택으로 보고, 독립구획별 양도 시 해당 양도 구획을 1주택으로 봄

 

Q9.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A.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인정 사례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인정 사례

 

 

①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1년 7개월만 실제 임대한 경우

 

②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개월 더 임대한 경우

 

③ 1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불인정 사례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불인정 사례

 

④~⑥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인정 사례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인정 사례

 

① 3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년 6개월만 실제 임대한 경우

 

②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개월 더 임대한 경우

 

③ 1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불인정 사례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불인정 사례

 

④~⑥ 실제 임대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Q10.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A.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률(전세↔월세 전환율)*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 “연 10%”와 “기준금리(6.23일 현재 연 1.75%)+연 2%” 중 낮은 비율

 

예1*) 전세보증금 3억원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82만 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예2*) 월세보증금 2,000만원 + 월세 50만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1억 8천 9백만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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