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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155가구 접수…11일부터
LH는 오는 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합니다.
LH는 이번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4155가구를 공급합니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4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07가구를 공급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82가구, 그 외 지역이 2273가구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모집대상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됩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달라 지역별 공급주택,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5월 말 예정으로, 입주자격 검증·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 가능합니다.
시세의 50%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한 집이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3월 31일부터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총 6,444호 공급
- 청년: 1,828호 공급
- 신혼부부: 4,616호 공급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매입임대주택 특징
* 학업·취업으로 이주가 잦은 상황 반영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
-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자산기준(단위: 만 원)
• 총자산: 32,500
• 자동차: 3,557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자산기준(단위: 만 원)
• 총자산: 28,800
• 자동차: 3,557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징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예비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일반 혼인 가정(신혼Ⅱ)
- Ⅰ유형(3,176호): 시세 30~40%의 다가구 주택
- Ⅱ유형(1,440호): 시세 60~80%의 아파트·오피스텔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 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자산기준(단위: 만 원)
• 총자산: 32,500
• 자동차: 3,557
[신혼부부Ⅱ 1~3순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 가구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자산기준(단위: 만 원)
• 총자산: 32,500
• 자동차: 3,557
[신혼부부Ⅱ 4순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모든 혼인 가구
- 자산기준(단위: 만 원)
총자산: 34,100
◆ 공공주택 사업자별 접수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4,155호)]
-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유형
• 청년 매입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Ⅱ
- 모집공고: 3.31
- 신청접수: 4월 초~4월 중순
- 결과발표: 5월 말~6월 초
- 입주일정: 6월 말
- 공고문 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인천도시공사(1,100호)]
- 사업자: 인천도시공사
- 사업유형
• 청년 매입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Ⅱ
- 모집공고: 2.22
- 신청접수: 3.21~(수시모집)
- 결과발표: 5월 말~(개별안내)
- 입주일정: 6월~
- 공고문 게재: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서울주택도시공사(1,109호)]
- 사업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유형: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모집공고: 3.31
- 신청접수: 4.12~4.14
- 결과발표: 7.20
- 입주일정: 8월~
- 공고문 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경기주택도시공사(66호)]
- 사업자: 경기주택도시공사
- 사업유형: 청년 매입임대
- 모집공고: 4.8
- 신청접수: 4월 초
- 결과발표: 6월~(개별안내)
- 입주일정: 7월~
- 공고문 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전주시(14호)]
-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유형: 청년 매입임대
- 모집공고: 4.11
- 신청접수: 4.20~
- 결과발표: 6월~(개별안내)
- 입주일정: 7월~
- 공고문 게재: 전주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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