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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7.21.(수) ∼ 8. 1.(일) / 4명까지 모임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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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7.21.(수) ∼ 8. 1.(일) / 4명까지 모임 가능

Moobee79 2021. 7.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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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7.21.() 8. 1.() / 4명까지 모임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부산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7.21.() 8. 1.() / 4명까지 모임 가능 대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하루 100명대가 나오면서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 오전 부산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날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오늘 100명대에 육박하거나 100 이상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 추세가 일주일만 이어지면 방역망과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에 다다라 하루빨리 불길을 잡아야 한다" 호소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행사·집회 규모와 일부 사업장 영업시간이 추가로 제한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 "이번 주말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최고 수준인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말했습니다.


시장은 "부산시민 여러분, 지금은 잠시 멈춰야 "라며 "시민의 인내와 협조만이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있어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연기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부산은 이미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24시간 영업 금지와 사적모임 4 이하 허용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이외에 50 이상 행사·집회를 없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도 50 이하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주요 강화된 방역수칙

① 집합금지 ▷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코인)노래연습장 ② 처분기간 ▷ 2021. 7.19. ~ 7.25.(7일간) ※ 7.19.~7.25.집합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③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 실외 노마스크, 인원산정(종교 모임 포함) 제외, 주기적 검사 등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구분 시설명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2)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종교시설 (13)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반드시 확인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3단계+방역수칙강화
모임·행사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o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④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기타 모임·행사 · 집회 50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7.19.~7.25. 집합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편의점·포장마차 포함) · 22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7.19.~7.25. 집합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22~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
·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탁구) 시설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 시설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 초과 금지, 대화금지
· (GX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대련, 시합 ) 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수영장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좌석 없는 경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좌석 띄우기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 미만 + 웨딩홀별 4㎡당 1
장례식장 · 빈소별 50 미만 + 4㎡당 1
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저강도 운동)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샤워실 운영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수용인원의 30%
PC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함성·응원금지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제외)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 시설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파티 행사 주최 금지
·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
돌잔치전문점 · 단계별 사적모임 가능 인원 적용
전시회·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띄우기)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2021.7.1.부터 예방접종자*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에서 수용인원 산정 인원 수에서 제외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 접종 14 경과자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 접종 사실을 입증할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2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 접종 14 경과자 또는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14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있는 사람
고위험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1,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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