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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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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Moobee79 2021. 10. 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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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 10. 31.()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부산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 10. 31.()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은 12시까지 매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고 오는 18일부터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5 밝혔습니다.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은 12시까지 매장 취식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1그룹 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제한을 해제합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도 없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방역수칙은 부산시 홈페이지의 3단계 행정명령 고시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산시 이소라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정부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라는 방침을 밝혔고, 가을 행락철 이동인구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거리 두기를 연장하게 됐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붙임 반드시 확인

※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조정
모임·행사
사적모임 ·                   11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
식당 다중이용시설에 11 이상 예약 동반입장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2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 접종  14 경과자 또는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14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증명방법 안내
o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o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 10명까지 가능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접종 미완료자 16명까지 허용)
기타 모임·행사 ·                   행사·집회는 50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 시설(사업장)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                   22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콜라텍·무도장 ·                   시설 면적 10㎡당 1 인원 제한
·                   22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홀덤펍홀덤게임장 ·                   시설 면적 8㎡당 1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22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                   24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적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22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22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 1(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샤워실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탁구​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GX 운동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체육도장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                   ※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좌석 없는 경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좌석 띄우기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 이내 제한
·                   (정규공연시설 공연) 6㎡당 1(최대 2,000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                   웨딩홀별 4㎡당 1(개별 결혼식당 49)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49+접종완료자201)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100명)
장례식장 ·                   4㎡당 1(빈소별 50 미만)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저강도 운동)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유원시설(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유원시설(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
·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3,000㎡이상 대규모점포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수용인원의 30%
PC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20%
·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30%
·                   함성·응원 금지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 30%(접종완료자 추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                   시설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                   객실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파티 행사 주최 금지
파티룸(공간대여업) ·                   시설 면적 8㎡당 1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
돌잔치 ·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49명까지(16+접종완료자 33 추가)
전시회·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
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 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추가(거리두기 2미터 유지)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고위험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교육부(부산교육청) 방침 우선 적용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직장근무 ·                   50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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