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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PCR 검사 비용 최대 10만원→4000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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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PCR 검사 비용 최대 10만원→4000원

Moobee79 2022. 2. 1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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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PCR 검사 비용 최대 10만원→4000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보호자 PCR 검사 비용 최대 10만원→4000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 이상 고령자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PCR 검사비용 1회당 210만원 수준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합니다.

 

- 현재 간병인력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지침*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료기관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방대본, 22.1.28.)」개정 반영 검토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합니다.

-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있도록 합니다.

 

-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 건강보험 적용하여 비용 부담이 완화(4천원 내외 부담)  있도록 검토합니다.

 

*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고, 양성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

 

-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비급여 :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 가능전액(100분의 100) 부담 :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가격으로 검사자(본인) 전체 비용 부담- 취합검사(pooling) 실시   2만원 내외

 

정부는 2 17()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2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낮추기로...최대 10만원→4000원

 

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12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 이상 고령자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종류 등이 다르고 PCR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1회당 2만∼10만원 수준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있도록 합니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4000 내외 부담) 있도록 검토합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비용은 2만원가량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이달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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